「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10조(심사위원의 자격)에 따라,
1. 국내외 건축사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자격 취득 후 건축설계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2. 대학의 건축계획 및 설계 분야 조교수급 이상으로서 해당 분야의 5년 이상 경험이 있는 사람
3. 해당 설계공모로 조성하고자 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의 특성상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발주기관등이 인정한 사람입니다.
단, 한국부동산원은 심사위원이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여부만 검증하며, 발주기관이 필요에 따라 추가 검증을 위한 서류를 별도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